FTA 관련 품목의 가격정보 공개와 불공정행위 조사가 내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FTA 관련 품목의 관세 인하 폭을 고려해 가격조사 대상을 조정하고 유통단계와 유통채널별로 가격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FTA 품목 불공정행위 조사도 지속하고 정보제공이 실질적인 소비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운동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해 평가 결과를 이듬해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FTA 사후검증 대응을 위한 업종별, 지역별 지원을 강화하고 국외시장 진출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특혜제도 개선과 인증수출자 지원, 원산지검증 대응 등의 추진계획을 세웠으며 중기청은 중소기업 원산지 증명시스템 도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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