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배차 내년 2월부터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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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불법 자가용 택배차를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택배사업자 인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택배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시설과 장비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명 서류를 오는 31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택배사업자 인정과 허가 대수를 확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낼 계획입니다.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년 2,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허가 신청과 발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사업용 택배차량 허가를 통해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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