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요금 산정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규제 대상 사업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어 2천5년 이후 7년 만에 이런 내용의 산정기준 개정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총괄원가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정할 방침입니다.
자회사 설립 또는 사업 확장 등으로 요금과 비 요금 사업간 구분이 모호해지는 공공서비스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첩니다.
가령 이 기준을 적용하면 관광이나 국외사업 등 철도운송과 관련이 적은 철도공사 자회사의 사업은 원가 산정에 포함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총괄원가를 구성하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산정할 때 공통사항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공공요금 산정 땐 개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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