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란 도매사업자의 가격경쟁을 2년간 막은 한국계란유통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계란 도매가격의 할인폭을 정하고, 그 이상 할인 판매하지 않도록 회원사들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협회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인 판매하던 도매상에는 할인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할인 판매를 계속하면 시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생산농장과의 거래도 차단하겠다는 공문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계란의 70% 가량이 도매상을 통해 유통된다"며 "도매가격의 할인을 막는 것은 소매가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계란유통협회는 전국 457개 계란 도매사업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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