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월세 상한제 실시, 주택 5만호 임대용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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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연 5%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오늘(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산층과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팔리지 않는 서민주택 5만 가구를 L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와 렌트푸어의 높은 전월세 부담을 동시에 덜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매입 대상 주택은 담보대출이 있는 1가구 1주택의 6억원 이하 국민주택이며, 매입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하되 5년 후에 본인이 원할 경우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방침입니다.

또 매입한 주택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시중 임대료의 70∼80 % 수준으로 5년 이상 장기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문 후보는 아울러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해 월세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주택임대료 보조제도, 이른바 주택바우처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지도 않으면서도 서민주거를 보호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확실한 방법이 있다"며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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