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에 숨진 삼성전자 근로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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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퇴직 후 유방암에 걸려 숨진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4년 8개월을 일한 김 모 씨는 퇴직후 9년이 지나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방 절제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발병 후 3년 만인 지난 3월 결국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유방암에 걸린 게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것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정광엄/근로복지공단 요양부장 : 전리방사선에 노출됐다, 화학물질을 여러 가지 취급했다, 교대 근무를 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유방암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인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받은 평균 임금의 57%를 유족 보상 연금으로 매달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씨 유족 : 피해자한테는 첫 발판이 될 거고, 저 같은 피해자한테는 아무래도 힘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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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서 일했던 김지숙 씨가 '재생불량성빈혈'로 지난 4월 산재 판정을 받은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가운데 암이나 희귀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한 사람은 27명, 이 가운데 2명만 산재로 인정받았고 5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20명은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명확한 발병 원인 규명 없이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산재를 폭넓게 인정했지만 이번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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