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나은행 하나고 불법출연 검사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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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가 세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등학교에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불법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은행은 하나고의 설립비용과 운영비용 등으로 588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이 가운데 은행법이 개정ㆍ시행된 2009년 10월 이후 출연한 것으로 알려진 330억여 원은 불법 출연의 소지가 크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개정된 은행법 제35조는 은행이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줄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대주주 하나금융이 세운 하나고에 출연할 수 없지만 이를 어긴 채 돈을 댄 셈입니다.

금융위원회 윤창호 은행과장은 "하나고 출연이 은행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금융감독원과 해당 은행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신응호 부원장보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추후 검사 때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하나은행 정기검사 때 하나고 출연 문제를 점검할 방침이지만 시기를 앞당겨 특별검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하나고는 정원의 20%를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에 배정했고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측은 "하나고 출연은 은행의 사회공헌 차원"이라면서도 법 위반 문제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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