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8대 대선 '선거법 위반' 25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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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선과 관련해 어제(12일)까지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치한 건수가 25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적발한 253건 가운데는 고발이 56건이며 수사의뢰 35건, 경고가 162건으로, 지난 17대 대선의 같은 기간 조치 건수 525건에 비해 5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비방이나 흑색선전 행위로 조치한 경우는 고발이 8건, 수사의뢰 10건으로 지난 17대 대선 당시 고발 1건, 수사의뢰 6건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종류별로 보면 인쇄물 배부 등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ㆍ음식물 제공 32건, 비방ㆍ흑색선전 2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관위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특별기동조사팀과 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특별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특히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비방ㆍ허위사실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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