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집 500곳 석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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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 5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지난 4월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체계가 도입됐지만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만 적용돼 전국 어린이집 4만여 곳 가운데 88%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재부는 내년에 어린이집 노후도와 시설규모 등을 기준으로 500곳을 선정해 석면 조사를 시행하고 석면이 검출되면 석면지도 작성 등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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