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적정하게 책임준비금을 쌓았는지 좀 더 정교하게 보기 위해 검증항목을 두 배로 늘리는 등 평가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적립해두는 보험금과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등을 뜻합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적립규모는 총자산의 70.2%인 474조원입니다.
금감원은 기존에는 보험료적립금을 6개 보험상품 군으로 분석했지만 이를 12개 군으로 늘리고 상품별 세부 분석과 보험계약건별 검증기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반영하는 미래 운용자산이익률, 손해율 등 각종 수치는 회사별로 비교하고 결과물과 민감도 분석으로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검증대상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대인사고에 한해 지급준비금의 적정성을 판단했지만, 대물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등 모든 보장으로 검증대상을 넓히고 장래손해조사비에 대한 검증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작업은 국제회계기준 1단계 시행으로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상해 재무제표상 책임준비금의 많고 적음을 평가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가 새로 만들어져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생긴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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