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미분양 아파트를 살 것을 강요한 풍림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풍림산업은 2008년 대전시 대덕구 소재 아파트를 분양했지만 총 2천312가구 중 절반 가량이 미분양 아파트로 남았습니다.
그러자 2009년 2월부터 2010년 말까지 122개 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조건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천만원 정도였습니다.
하청업체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224가구나 됩니다.
공정위는 하청업체들의 신고로 올해 조사에 들어갔지만 풍림산업의 경영 사정을 감안해 시정명령만 내리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풍림산업은 2010년 시공능력평가액 24위의 중견 건설사로, 경영난이 심각해져 올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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