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워싱턴 주, 오락용 대마초 허용 공식화

콜로라도 주지사, 州헌법 수정안 64조 서명 발효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지난주 미국 워싱턴주에 이어 콜로라도주(州)도 10일(현지시간) 마리화나(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을 허가하는 수정안을 공식 발효했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 18개 주, 수도 워싱턴D.C는 이미 의료용에 한해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오락용(recreational)'으로 허가한 것은 이들 2개 주가 처음이다.

존 하이켄루퍼 콜로라도 주지사는 지난달 6일 주민투표에서 대마초의 오락용 허용을 확대한 수정안 64조(Amendment 64)가 가결된 지 한 달여만인 이날 "투표 결과를 공식 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콜로라도주 덴버의 '폭스뉴스31'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수정안 64조는 콜로라도 주헌법의 일부로 인정되며, 21살 이상의 성인에 한해 콜로라도 법에 따라 마리화나의 개인적 사용과 소지, 제한적인 주택내 재배가 허용된다.

그러나 마리화나 판매나 공개적인 사용은 아직도 불법이라고 주지사 측은 밝혔다.

하이켄루퍼 주지사는 이날 "마리화나 허용에 관한 주민들 의사는 지난달 주민투표 때 명확하게 확인됐다"면서 "주 의회와 주 관련기구들과 협력해 수정안 64조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찾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정안 64조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24인(人) 태스크포스를 구성, 내달 17일 첫 공개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 태스크포스는 내년 2월 28일까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주지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앞서 콜로라도와 워싱턴주는 지난달 6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마리화나의 소지 및 판매를 오락용 목적으로도 합법화했고, 워싱턴주는 지난주 법안을 공식 발효했다.

현재 미 연방법은 마리화나를 불법 마약으로 규정, 소지하기만 해도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광고 영역

따라서 미 정부는 연방법 위반을 근거로 주법의 시행을 차단할 수 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주민투표로 통과된 이 수정법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지 아니면 그대로 효력을 인정할지 아직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이처럼 침묵을 지키는 것은 콜로라도의 진보성향 유권자의 반감을 사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민의 58%가 대마초 사용을 지지한 반면, 39%는 불법화 유지에 손을 들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10일 "오바마 행정부가 이들 주 정부의 '합법화' 투표에 대처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보도했다.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옹호단체인 '대마초를 알코올처럼 합법화하기 위한 운동(CTRMLA)'측은 "대마초가 알코올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면서 "성인들의 대마초 흡연을 처벌하는 것은 비합리적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워싱턴주에서도 마리화나 재배 판매와 관련된 규칙을 확정하는데 앞으로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폭스뉴스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