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인터넷 사이트를 정부가 내년부터 임시로 폐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위법행위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법으로 규율되지 않은 부당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시 제재 내용을 담은 소비자거래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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