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미용실 이용가격 고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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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미용실의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용실이 서비스 최종지불요금을 업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지불요금이란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하는 최종 가격으로 재료비와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포함된 요금입니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이 66제곱미터를 넘는 업소는 손님이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내 뿐 아니라 출입문이나 창문, 벽면 등 업소 외부에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가격을 게시해야 하는 품목 수는, 이용업소 3개 이상, 미용업소 다섯 개 이상입니다.

옥외 가격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 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위반의 정도와 횟수 등에 따라 50만원에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66㎡ 이상 이·미용업소는 모두 1만 6천여 곳으로, 전체 이·미용업소의 약 13%에 해당합니다.

이·미용업소의 최종지불요금 게시 제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50.

3%가 이·미용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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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새 시행규칙은 피부미용실이 반드시 갖춰야할 필수 시설·설비로 침대·미용기구·화장품·수건· 온장고·사물함 등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업소는 내일부터 이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하고, 기존 업소의 경우 내년 6월 30일까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차례까지 개선명령과 함께 최장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그 이후 위반의 경우 영업장 폐쇄 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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