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기초생활수급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수급 자격상실과 지원축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3ㆍ4분기 동안 국민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은 총 539건(월 평균 180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수급 자격상실 및 지원축소에 대한 이의가 219건으로 전체의 40.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지원확대 및 운영 개선 요청 165건(30.6%), 부정수급자 신고 21건(3.9%) 등의 순이었다.
수급 자격상실 및 지원축소 민원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부양의무자로 인한 자격상실 123건이었고,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 소득으로 생계급여 삭감 35건, 재산산정 기준에 이의 28건 등이었다.
민원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51.9%(280명)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40대 125명(23.2%), 50대 89명(16.5%), 20대 84명(15.6%), 30대 77명(14.3%) 등의 순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09년 156만8천명 2010년 154만9천명, 2011년 146만9천명, 2012년 8월 140만2천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관련,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기관이 접수한 공익신고는 총 6만5천565건이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 처분금액은 44억6천5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고용노동부가 12월 중에 민간기업 근로자의 공익침해 행위를 직무상 비밀 누설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취업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