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초등생 대상 유전자 조작 쌀 실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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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베타카로틴 성분을 강화한 이른바 `황금미' 실험의 대상이 됐던 어린이들에게 1인당 8만 위안(약 1천380만 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7일 보도했다.

중국 질병예방관리센터, 저장(浙江)성 의학과학원, 후난(湖南)성 질병예방관리센터 등은 6일 황금미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 2008년 6월 후난성 헝난(衡南)현 장커우(江口)진 초등학교에서 `황금미' 실험이 실시됐다고 시인했다.

질병관리예방센터 등은 아울러 황금미 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유전자조작사실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실험 동의서를 받는 등의 잘못을 저지른 책임을 물어 관련자 3명에게 직위해제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질병예방관리센터 등은 실험 대상이 됐던 어린이 25명에게 1인당 8만 위안의 보상금을 주고 80명의 실험대상군에는 포함됐으나 실제 실험에 참가하지 않았던 어린이들에게는 1만 위안(173만 원)의 위로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예방관리중심 등은 그러나 `황금미' 실험은 지난 2008년 6월2일 중식 때 한 차례 시행됐으며 당시 어린이들에게 60g의 황금미로 만든 밥을 먹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황금미 사건은 베타카로틴을 강화한 유전자 조작 쌀이 비타민 A 공급에 효과가 있는지,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중국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이 쌀을 먹이는 실험을 한 사건이다.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팀이 지난 8월 이 실험을 기초로 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사건이 표면화됐다.

이 실험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진행됐을 뿐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유전자 조작 쌀을 먹인다는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진상을 밝히라는 학부모와 여론의 주장에 처음에는 그런 실험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심지어 논문의 제2저자로 이름을 올린 후난성 질병예방관리센터 직원 후위밍(胡余明)은 논문에 관련된 사항은 아는 바 없고, 저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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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부모들의 시위와 항의가 계속 이어지고 여론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중국 당국은 전면 조사를 시행키로 약속했으며 마침내 이날 발표된 조사결과를 통해 황금미 실험이 실제로 진행됐다는 점을 시인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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