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측은 7일 새누리당이 TV토론 참가자격을 지지율 15% 이상인 후보 등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이정희 방지법'으로 명명하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심기 경호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측에 양자 TV토론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정희 방지법'은 소수당과 정치적 소수자 보호라는 공직선거법상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대선 기간 이 법을 서둘러 발의한 것은 박 후보에 대한 심기 경호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박 후보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토론이 불편했다면 토론 자격 제한으로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후보로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후보가 박 후보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공세적으로 토론을 주도한 뒤 새누리당은 토론의 내용과 본질은 사라진 채 이 후보가 토론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점만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토론을 하다 밀리면 `너 몇살이야' 하면서 본질을 피해가는 구태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가 지금이라도 양자토론에 응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처음에는 안철수 전 후보와 단일화해 오라고 하더니 이제는 이 후보와 단일화해 오라고 한다. 장난하느냐"며 "양자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통이 되겠다는 오만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방송사가 양자토론 제안 공문을 보내온 사실을 공개하며 "날짜 조정은 얼마든지 하겠다"며 "박 후보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