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 만기 고객에게 무작위 전화마케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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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 된 고객에게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통화가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소비자가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에서 만기가 임박한 고객 정보를 파악한 다음 대형마트 등 제휴업체에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입권유 전화를 빈번하게 해 적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한 명당 평균 20차례나 조회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나 소비자가 명확히 동의한 때만 예외적으로 텔레마케팅을 허용합니다.

보험개발원이 가진 개인의 자동차보험 정보는 일정 기한이 지나면 파기해야 합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계약 조회부터 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정보조회와 제공현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언제 제공됐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 마련을 보험개발원에 지시했습니다.

소비자가 이 시스템에 들어가 더는 정보제공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명을 하면 보험계약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정보망 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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