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50개 국.공립병원들의 상당수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직원과 직계가족 등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감면해주고 있다며 진료비 감면대상과 감면액을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조사결과 50개 국.공립병원 가운데 14개 병원은 직원의 형제, 자매에게도 진료비를 감면해주고 있었으며, 9개 국립대학병원은 병원직원이 아닌 대학직원과 그 가족에까지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6개 국립병원은 직원과 직계가족에게 선택진료비 본인부담금을 100% 감면해주고 26개 병원은 진찰료를 30~100%까지 감면해주는 등 감면 폭도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상당수의 병원은 퇴직 임원에게까지 진료비를 감면해주고 유관기관 직원이나 임직원의 지인에게까지 진료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병원 직원이 아닌 학교 교직원과 퇴직 임직원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직원과 직계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폭도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공립병원들은 매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지난해 50개 병원 가운데 39개 병원이 적자를 기록했고 적자규모는 천 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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