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광고' 차 보험료 비교사이트 5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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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천7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는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 견적을 비교해서 제공하고 보험 청약도 받습니다.

5개 사이트는 인스밸리, 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지점, SK마케팅앤컴퍼니, 인스프로, 보험리더스입니다.

이들은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신청한 고객에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을 준다는 내용의 이벤트를 2009년 6월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만 경품을 지급하거나, 경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보험 실시간 가입 리스트'라는 배너도 띄웠으나 실제 가입 고객이 아닌 가짜 고객정보를 올려놓았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5일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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