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EU 과징금 대상 아니다…소송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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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관 가격담합 혐의로 유럽연합에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LG전자가 법적 검토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소송 등 사법절차를 밟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텔레비전이나 PC에 사용되는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해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LG전자와 삼성SDI를 비롯해 6개 전자업체에 14억 7천만유로, 우리돈으로 2조 8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LG전자에 부과한 과징금은 자체 부과액 4194억 원에 필립스와의 합작사인 LG필립스디스플레이 부과액 가운데 책임분을 포함해 모두 6975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2001년 7월 설립한 LG필립스디스플레이는 완전히 독립된 개별 사업체여서 LG전자가 한때 50%의 지분을 보유했더라도 개별 사업체의 행위에 대해 법적 연대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LG필립스디스플레이 설립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EU 법상의 소멸시효인 5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LG전자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미국, 일본 등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LG전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합이 유럽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입증없이 단순히 해당 기간에 관련 매출분을 산정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과도하게 산정한 부분도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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