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온 골목길 '아슬아슬'…제설 의무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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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청의 손길이 닿는 큰 도로는 그래도 제설작업이 잘 된 편입니다만 주택가 도로는 쌓인 눈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내 집 앞 눈치우기가 의무 사항이지만, 안 치워도 제재할 방법이 었기 때문입니다.

한세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5일) 오후 함박눈이 내렸지만, 곧바로 제설작업이 이뤄져 주요 도로는 이내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치우지 않은 골목길이나 이면 도로는 강추위 속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민은 빙판으로 변한 골목길을 위태위태하게 걸었고, 차량 접촉사고도 이어졌습니다.

[박종수/서울 송월동 : 저기 앞에 차가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밑에 세워둔 차와 부딪혔어요.]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의무 사항으로 정해져 있지만,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 집 주변 눈을 치우는 주민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승임/서울 송월동 : 해마다 눈이 오면 힘들고, 또 자기 집 앞의 눈을 안 치우니까 내가 여기까지 나와서 쓸고 그래요.]

서울시의 경우 눈이 낮에 내리면 그친 뒤 4시간 이내에, 밤에 내리면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집 앞의 눈을 치우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미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례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과태료를 물리는 외국과 달리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제설대책본부 : 자연재해대책법에 과태료 같은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조례에는 과태료를 넣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법 이전에,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변을 정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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