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150㎡가 넘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별도로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됩니다.
또 '멘솔','커피 향' 같이 담배에 향을 내기 위해서 첨가되는 가향 물질이나 식품이 어떤 건지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표시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일부터 150㎡가 넘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별도로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됩니다.
또 '멘솔','커피 향' 같이 담배에 향을 내기 위해서 첨가되는 가향 물질이나 식품이 어떤 건지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표시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