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연 정책이 더 강력해집니다. 이번 주말부터 식당과 호프집 같은 일정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립니다.
정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핵심은 연 면적 150제곱미터가 넘는 음식점의 금연 실시입니다.
이번 주말인 8일부터 시행되는데 식당과 호프집, 간이주점, 커피전문점 등 8만 개 업소가 해당됩니다.
2014년부터는 대상 음식점을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넓히고 2015년에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다만, 2015년까지는 다른 공간과 완전히 차단된 흡연실에서는 흡연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밖에 국회와 법원 청사, 어린이놀이터와 도서관, 청소년 수련원 같은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정원은 물론 주차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또한, 담뱃갑과 담배광고에는 멘솔과 커피향 같은 향기를 내는 물질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광고 영역
금연규정을 어긴 업소나 시설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흡연자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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