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도 '맞벽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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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거지역에도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간의 합의만 있으면 맞벽건축이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구역도 맞벽건축이 허용돼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됩니다.

맞벽건축이란 건축물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0cm 이내로 붙여 짓는 것으로 현재는 허용 대상을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지을 때 받는 건축심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결과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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