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초넷' 소속 의원 38명은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만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투표기간 등을 감안해 최초 선거일 이후 21일째 되는 날에 결선 투표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김용익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27일 광화문 유세에서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결선에 나갈 후보를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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