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공수처가 국회의원이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자체장, 판검사 등의 비리를 수사하며, 검찰이 기소는 하되 불기소처분에 한정해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설치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2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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