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위반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위헌으로 결정했지만 그 효력은 심판대상 조문에 한정되므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법 제82조의6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선거 운동 관련 정보를 올리는 사람은 실명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