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기업 유령집회'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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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특정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장기간 집회신고를 내놓는 이른바 '유령집회'를 방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같은 장소와 일시에 서로 상반된 목적을 가진 2개 이상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주로 대기업들이 노조 측의 집회를 막고자 사옥 주변에 장기간 신고를 내놓는 데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집회를 못하게 됐을 경우 24시간 이전에 집회 취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취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지 않으면 남은 기간의 집회신고를 무효화하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집회 신고를 내놓고도 실제 집회를 열지 않는 비율이 90%를 웃돌고 있다"면서 "이는 다른 사람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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