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부산 상가 '다운계약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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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새누리당이 문 후보의 '부산 상가건물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급격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본 사례"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당시 부산 지역 법원, 검찰청이 이전하면서 상가 가격이 폭락해 문 후보가 공시지가보다 1억 낮은 2억 3천만원에 건물을 판 뒤 실거래가로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단장은 "박근혜 후보 측이 마구잡이식 네거티브 공세로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문 후보가 1993년 부산 부민동의 4층짜리 상가 지분 25%를 구입했다가 2003년 이 건물을 팔면서 거래가격을 2억 6천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이전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부동산 가액을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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