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삼계탕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7일 미국 관보의 시행규칙개정제안에 한국산 가금육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내년 1월 28일까지인 의견수렴 기간에 특별한 반대 의견이 보고되지 않으면 시행규칙개정최종안이 만들어집니다.
이 안이 시행되면 미 정부는 한국을 가금육 수입 허용 국가로 승인하게 됩니다.
이후 미 식품안전검역청에서 '가금육 가공시설인증'을 받은 기업은 미국으로 가금육을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대미 수출이 가능한 가금육은 닭, 오리, 칠면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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