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투자자에 무리한 ELS 투자 권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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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 투자자에게 무리하게 고위험 파생상품을 파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파생관련 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는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을 팔려면 영업점장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 얕은 고령자가 고위험 파생상품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문제가 발생한 데 따라 고령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금융회사의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주가연계 증권, 신탁, 펀드 판매액은 4조2천억원으로 전체 24조4천억원의 17.1%를 차지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건당 판매액은 4천8백만원으로 투자자 평균 2천6백만원의 1.85배에 달했습니다.

현재도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관련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자에게는 관련 상품을 권유할 수 없지만, 금융사에서 고객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의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확인서'를 받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유명무실한 상탭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영업점장 확인제도'를 도입해 영업점장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한 다음 가입신청서 복수결재자란에 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고령투자자가 상담을 받고서 하루 이상 생각하도록 하는 `투자숙려기간 제도'도 도입됩니다.

만 80세 이상 초고령 투자자는 상담 시 가족이나 후견인과 함께 오거나 전화를 해 투자를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유도합니다.

투자 후에도 손실 가능성이 커지면 고령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통화나 면담으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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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올해 중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1분기 중 각 회사가 내규와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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