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학부모 전원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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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 연루된 부유층 학부모 전원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학부모 47명 가운데 약식명령을 청구한 15명에 대해서도 전원 공판에 회부해 정식 재판을 받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식명령에 해당하는 사건은 벌금형 선고에 국한되는 반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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