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9일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55살 박 모 씨는 '본안사건 확정 판결 시까지 모든 공직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박 씨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나 이유가 없는데도 해킹 등으로 당선인이 뒤바뀔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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