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들이 부담하는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돌려줘야 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이자 70여만 원을 돌려 달라"며 85살 이 모 씨가 모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대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킨 해당 약관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출자들이 부담하는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돌려줘야 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이자 70여만 원을 돌려 달라"며 85살 이 모 씨가 모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대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킨 해당 약관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