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좌석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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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급행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을 탄 승객은 내일(24일)부터 반드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광역급행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여객은 내일부터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승객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선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환자와 임산부, 부상, 질병,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은 착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운수 종사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안내, 교육하지 않은 운송사업자게게는 50만 원 이하, 출발 전에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운수 종사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공단측은 버스 전복 실험을 해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다칠 가능성이 반대의 경우보다 18배나 높다며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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