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에 과징금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일몰법으로 시행됐던 이통사 보조금 제재법을 5년 만에 되살리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 조항이 폐지된 이후 보조금을 27만원까지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과다한 보조금 지급이 건전한 유통 구조를 훼손하고 이용자 간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어 여야의원 11명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방통위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이통사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도 지난달 휴대전화 보조금을 출고가의 30%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은 지나친 보조금을 투입하는 이통사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전 의원의 법안이 보조금 수준을 법으로 명시한 것과 달리 이날 발의된 법안은 보조금 수준 결정 권한을 방통위에 위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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