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에 직불카드 허용검토…구리ETF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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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도 제휴사 없이 직불카드를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이체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에 대해 기능적으로 유사한 직불카드 발행과 관리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수수료 경쟁과 영업환경 악화로 증권사의 실적이 악화한 것을 고려한 조칩니다.

현재 증권사는 카드사 등과 업무제휴를 통해 직불카드를 발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증권사가 직불카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증권사들은 직불카드를 직접 발급하게 되면 종합자산관리계좌 저변이 확대되고 제휴 수수료 등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의 운용비용 절감을 위해 계좌개설과 계약체결 등에 대해 전자서명 거래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영업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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