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애플과 대만 스마트폰 제조업체 HTC가 체결한 특허권 사용 합의문을 공개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에 대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의 폴 그루얼 판사는 애플과 HTC의 합의문을 공개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서를 검토했다면서 곧바로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애플-HTC의 합의문 가운데 특정 세부사항이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은 애플이 그 동안 경쟁사의 특허권 사용을 합의해주지 않고 특허침해는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애플이 HTC에 특허권 사용허가를 내 준 것은 이에 반대되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애플과 HTC는 지난 11일 2년간의 특허권 분쟁을 마무리 지으면서 두 회사가 10년 동안 특허권 사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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