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중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포함됐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을 감안해 삭제됐고 택시업계도 수긍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결코 버스 지원 예산이 택시로 분할 지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명확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버스업계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자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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