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을 직권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등 244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시설의 장이 지자체장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보호구역으로 정해지면 노상주차장 설치가 금지되고 교통단속 등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보호구역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함께 학부모나 시설이용자 등이 지자체장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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