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가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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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가 올해보다 월 90원 정도 인상되고 관련 서비스 수가 역시 5% 정도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를 돕기 위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보험료는 현재 건강보험료의 6.55%를 받는데, 내년 보험료율도 그대로 동결됐습니다.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돼 결과적으로 건보 가입자 입장에서 월 평균 납입액은 5천617원에서 5천709원으로 92원 더 내야 합니다.

그러나 저소득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줄어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기준을 낮춰 올해 2만8천명인 경감 혜택 대상자가 내년에는 6만7천명까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전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도 인정 기준을 하향조정해 올해 9월 현재 33만6천명에서 내년 말 38만9천명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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