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기업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면 해당 투자금을 세액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나 LCD 등을 생산할 때 물리·화학반응에 따라 생기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시설을 만들면 투자금의 10%를 세액 공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인력을 지원하고 협력 관계에 있는 대·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동반 감축 활동도 장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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