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징용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사하린동포 영주귀국자회는 정부가 사할린 징용 피해자들의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적극적으로 교섭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구인은 국내에 사는 사할린 영주 귀국자 3천5백명의 70%인 약 2천 5백명입니다.
이들은 1940년대에 사할린에 끌려가 탄광 등에서 강제노동을 한 뒤 일당을 대부분 우편저금 등의 명목으로 뺏긴 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에는 무국적이거나 소련 국적이었는데, 일본은 1990년대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에 대해서도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우편 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정부가 배상 청구권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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