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사고땐 선로사용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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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철도사고가 났을 때 코레일로부터 선로사용료를 더 받기로 했습니다.

선로사용료는 선로 등 철도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철도운영사업자인 코레일이 철도시설 관리자인 시설공단에 내는 금액입니다.

국토부는 오늘(20일) 철도 사고 방지를 위해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료를 더 내도록 하는 선로사용료 할증제를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사고 발생 시 철도사업자와 규정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벌금으로는 사고를 감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로사용료 할증은 사고원인과 사상정도, 사고유형 등에 따라 차등화될 전망입니다.

사망자 1명 당 3억원, 중상자와 경상자는 사망자로 환산해 할증금액이 정해지고 열차 충돌과 탈선, 화재사고 등 중대사고에는 1건당 9억원의 할증금액이 부과됩니다.

또 역주행 사건에는 건당 1억원이 할증이 부과되고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 천만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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