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한 달을 앞두고 내일부터는 정당의 당원집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30일 앞둔 내일(19일)부터 선거일인 다음 달 19일까지 정당은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41조 1항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한 당원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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