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과속 못한다…최고 시속 8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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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시내버스의 최고 속도가 시속 80㎞ 이하로 제한돼, 원천적으로 과속이 금지됩니다.

또 시내버스의 실내 온도가 높아져 승차감이 좋아지고, 실내조명도 밝아집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차량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버스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장치 기준을 현재 시속 110㎞에서 시속 8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승객의 승차감을 높이도록 차체를 지탱하는 지지판을 기존 '강철판 스프링'에서 '공기식 부양식'으로 바꾸고, 차량 시동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를 곧바로 데워주는 고성능 온열기도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출고차량부터는 버스 실내조명을 기존의 형광등이 대신 LED 조명으로 바뀌고, 기존 차량의 조명도 단계적으로 교체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내버스 바닥의 휠체어 고정장치를 바퀴 폭이 10센티미터 이상의 전동휠체어에 맞게 개조하고, 장애인이 탈 때는 '탑승 중임'을 알리는 장치도 차량 뒷면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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