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진흥저축은행을 영업정지했습니다.
진흥저축은행은 지난 5월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의 자회사로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한국저축은행 파산재단에 넣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흥저축은행의 원리금 5천만원 이하 예금과 부채 등은 영업정지 직후 예보가 세운 가교저축은행인 예한별저축은행으로 넘어가 오는 19일 영업을 재개합니다.
다만, 원리금이 5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후순위 채권 투자자의 피해도 불가피합니다.
5천만원 초과분은 3억원이며, 약 400명이 평균 73만원씩 피해를 보며 후순위채 발행액은 400억원이며, 약 1천400명이 후순위채를 갖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