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고 의무 휴업일을 늘리는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오늘(1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인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했습니다.
또, 매달 하루에서 이틀이었던 의무 휴업일도 사흘 이내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휴업 일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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