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공정거래 강화를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오늘(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5개 항목이 담긴 경제민주화 실천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 후보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차별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또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와 함께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보호기금 설립과 소비자 피해구제명령제 도입을 경제적 약자 보호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와함께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어 대기업 집단의 불법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행위와 관련해서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시키기로 했으며, 금산분리도 강화해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하고있는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당초 재벌 개혁방안으로 마련했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과 '대규모 기업집단법 제정', '재벌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등이 오늘 공약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박근혜 후보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아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